국민권익위, 재정산업과와 세무민원과 통합 개편

2009.05.07 11:52:34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제가 하부조직의 융합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 체제를 ‘국’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재정산업과 세무민원과를 통합해 ‘재정세무민원과’로 개편하는 동시에 3개과를 2개 담당관으로, 민원조사협력 및 민간협력 2개과를 민간협력담당관으로, 법령분석기획 및 법령분석관리 과를 통합해 부패영향분석과로 각각 개편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 체제에서 ‘국’ 체제로 하부조직을 전환 개편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같은 조치는 기존의 각 부에 산재되어 있던 유사수행 기능을 통합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신속히 반영, 국민과 정부간의 소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까지 기획조정실과 고충처리부, 부패방지부, 행정심판부의 1실 3부로 구성된 실·국단위의 조직을 1실 3국으로 개편하면서 고충처리부와 부패방지부 아래에 각각 둔 ‘3단’을 각 ‘1관’으로 축소함으로써 복층 형태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게 된다.

 

통합민원관리단은 ‘통합민원분석관’으로 변경하여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기획조정실 아래에 정책기획관을 신설하여 정책·제도개선 기능을 통합·운영토록 한다.

 

한편 대외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급인 대변인을 국장급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국장급 한자리는 축소된다.

 

또한 과단위 하부조직 재정비를 통해 5개 과를 축소한다.

 

통합민원분석관 아래에 ‘민원정보분석센터’를 신설하여 각종 민원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이번 중앙부처 조직개편 대상은 35개 부처이며, 이중에 남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4개 부처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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