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확정신고 무신고시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

2009.05.11 12:02:02

‘고의적’ 불성실 납세자 가산세 40%, ‘단순착오’ 납세자 가산세 10%

2008년도 기간중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하더라도 2008년도에 부동산 등을 2회이상 양도하고 합산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 기간중에 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인 6월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특히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10.95%)를 추가로 추징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금에 익숙치 않은 국민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고안내 전담제를 실시해 신고안내, 상담, 사후관리를 연계시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전담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납세자별로 직원 1명을 지정하고, 안내문에 지정된 직원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안내 직원에게 전화하면 신고관련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을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年10.95%, 매일 0.03%씩 증가)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무신고자 중에서도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경우에는 40%의 중가산세가 추징된다고 밝혔다.

 

또한 양도세 확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을 확인한 후 가산세를 포함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며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 적용된다.

 

국세청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年10.95%)를 추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만 추징된다고 밝혀 ‘고의적’불성실 납세자와 선의의 ‘단순착오’에 대해서는 엄정히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조기검증제도’을 운영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인근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실거래가 신고자료(시군구)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국세청 전산망에 모두 수록해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여부 검증에 활용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유형’에 대해 ▶신고한 양도· 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前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등으로 꼽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분납’에 대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올해는 8월3일까지)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면서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전에 SMS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징수하는 주민세(지방세)는 분납제도가 없기 때문에 양도세 확정신고기한(6.1)까지 주민세 전액(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양도세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제공(download)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접속 → 배너(2008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안내) 클릭 → ‘양도소득 신고안내’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서 작성사례, 상담 Q/A를 볼 수 있으며,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download)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접속한 뒤 ‘신고납부’→‘양도소득세’를 클릭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찾아갈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의 생활세금→‘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에 가입해 세액계산 등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확정신고 안내문에‘HTS 가입용번호’를 기재해 놓고 있다.

 

한편,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하고, 납부서를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양도세 확정신고가 종료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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