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게?, 양도세 '정정신고' 대상[사례]

2009.05.11 12:03:26

이중계약서로 취득가액 과다신고해 양도차익 축소

국세청은 2008년도 중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관할세무성에 했다하더라도, 이중계약서 등으로 취득가액을 부풀러 양도차익을 축소신고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 기간중에 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세청은 양도자 B씨가 2008년8월에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농지를 양수자 C씨에게 7억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 3억원을 5억원이라고 부풀려 부정신고하는 등 양도차익 2억원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즉, 취득가액 3억원을 5억원으로 과다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 2억원을 축소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했던 것.

 

또 다른 불성실신고 사례로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몰랐을 때 적용하는 환산가액 산식을 이용, 취득당시 가액 6억원을 9억원으로 과다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줄이려다 덜미를 잡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정정신고’ 대상자들의 사례.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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