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배제기준' 211개 지역 추가

2009.05.12 17:18:18

국세청, 22개지역은 제외…상권 등 변화 감안

올해 7월1일부터 신규백화점과 호텔, 신규 할인점, 대형건물 및 집단상가 등 211개 지역이 새롭게 간이과세배제기준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림피아호텔(종로), 로얄백화점(부천), 해태마트(광주) 등 폐업된 호텔과 백화점, 집단상가 등 22개 지역은 간이과세배제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올해에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가운데 부동산임대업기준 2개 지역이 조정되고, 과세유흥장소기준 2개 지역이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반포) 등 25개 신규백화점과 호텔, 이마트 왕십리역점(성동) 등 154개 신규 할인점, 롯데빌딩(동작) 등 26개 대형건물 및 집단상가, 관악로, 신림로(금천) 등 6개 신흥 상권형성지역 등 211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된다.

 

반면 올림피아(종로) 등 8개 호텔, 로얄백화점(부천), 해태마트(광주) 등 4개 백화점 및 할인점, 현대상가(종로) 등 4개 집단상가 및 대형건물 등은 ‘폐업’으로 인해 제외되고, 남부순환로 일부지번 등 6개 지역제외은 ‘상권 미형성’으로 간이과세배제기준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 대해 “실태확인 결과 조정이 필요한 성남시, 군산시 등 2개 지역에 대한 기준면적을 조정할 예정”이라면서 “과세유흥장소인 전남 구례군 산동면은 -당초 유흥장소 밀집지역이었으나, 온천지역 장기 휴업으로 상권 쇠퇴했고, 경남 거제시 고현동은 행정구역이 리에서 동으로 승격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에 의거해 간이과세가 배제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면서 “상권 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7월1일부터 개정될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고시 시행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10년1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이 고시의 부동산임대업기준을 적용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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