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만 빈털털이… 호화생활 악덕체납자 '철퇴'

2009.05.13 12:01:00

국세청, 골프회원권 소유 체납자 등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대응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소유 등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미루던 체납자 1,269명에 대한 골프회원권 1,747구좌를 확인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408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를 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은 체납자 715명으로부터 138억3천400만원을 현금징수하고 554명으로부터는 269억6천9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13일 골프회원권을 보유하는 등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골프회원권 압류 및 공매 등 신속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견변호사 A씨는 세무서의 체납독촉전화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금을 미뤄오다가 세무서로부터 골프회원권이 압류예고되자 체납됐던 전액을 납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B씨의 경우에도 제조업체를 여러개 운영하는 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다가 국세청의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로 결국은 체납세금을 내야했다.

 

그는 처남명의로 외제차를 사용하면서도 가족들과는 잦은 외유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등 도덕적 해이까지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룸싸롱과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체납자 C씨의 경우, 위장폐업의 방법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을 색출하고 골프회원권을 압류조치함으로써 전액 현금징수조치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체납정리활동으로 인해 지난해의 체납액 현금징수실적은 7조1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있으며, 2004년 5조4천억원, 2005년 6조3천억원, 2006년 6조5천억원, 2007년 6조9천억원에 이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등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행정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위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 현금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여행이 빈번한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규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으로 체납세금을 분납하거나 조기에 회생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이종 국세청 징세과장은 '골프회원권 채권압류조치'에 대해 "1,269명이 취득한 골프회원권 1,747구좌를 확인하고 현금징수와 채권을 확보했다"면서 "채권확보된 554명의 체납자가 소유한 675구좌의 골프회원권도 즉시 공맹에 착수해 환가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매가 진행중인 골프회원권은 크리스탈밸리, 제일, 신라, 강촌, 태광, 엘리시안, 광릉, 스카이밸리, 에이원, 캐슬파인, 에딘버러, 창원, 리베라, 이포, 마우나오션, 캐슬렉스, 여주, 통도, 중앙, 제주, 남광주, 임페리얼레이크, 광주 CC 등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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