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사례]골프회원권 압류예고하자 체납액 완납

2009.05.13 12:00:00

국세청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 골프회원권 보유실태를 파악해 압류유예 및 압류처분 등으로 강력한 징세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사회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일부 변호사를 비롯해 대사업자, 룸싸롱 등 유흥가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강력한 체납정리를 통해 세수일실을 막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다양한 세금체납 사례 백태.

 

 

 

[사례1] 변호사의 골프회원권을 찾아 압류예고하자 체납액 완납

 

중견변호사 A는 2008년11월에 소득세 2,350만원을 체납하고 올해 1월에 부가가치세 2천여만원을 신고후 무납부하여 세무서로부터 여러번 독촉받았지만 납부하지 않는 등 총 5,780여만원을 체납했다.

 

특히 변호사 A는 세무서측의 통화요청을 부재중임을 핑계로 여러 번 회피하고 세무서 담당직원이 사무실을 찾아가 면담하자 업황이 어렵다고만 답변하는 등으로 일관했다.

 

세무서에서 A가 2008년 9월에 골프회원권(경북 경산소재 기준시가 2억 7,900만원)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압류예고 통지를 했다. 변호사 A가 세무서를 찾아와 즉시 2천만원을 현금납부하고 4월말까지 나머지 체납액 전액을 완납했다.

 


[사례2] 연대납세의무자의 골프회원권 압류해 증여세 징수

 

연매출 수십억원 규모의 제조업체 여러개를 운영하는 대사업자 B는 2008년도에 부가가치세 등 총 11건 1억7천만원을 체납했다.

 

B는 소유한 고급 아파트 등 기준시가 5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미리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처남 명의의 외제차를 사용하며 가족들의 잦은 외유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세무서는 B가 2008년 12월에 경기 용인소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압류공매예고 통지하자 체납자 B는 즉시 세무서에 찾아와 2009년말까지 완납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매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처분만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아 공매 강행하자 4월말에 전액 완납했다.

 

 

 

[사례3] 연대납세의무자의 골프회원권 압류해 증여세 징수

 

유한회사 A의 조사과정에서 출자자 B가 다른 출자자 C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밝혀져 수증자인 C에게 증여세 5,600만원 고지했다.

 

출자자 C는 기존 체납이 많은데다가 재산이 없어 징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B는 본인 소유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며 원납세의무자인 C에게 세금납부를 미루고 잠적해 버렸다.

 

세무서는 B가 보유한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골프회원권(7억 4,800만원 상당)을 확인하고 압류하자, 연락을 받은 원납세의무자 C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한 달에 8백만원씩 분납의사를 밝히고 즉시 현금 1천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C는 수시로 전화하여 증여자인 B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공매에 넘기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며 수개월만에 체납액을 전액 완납했다.

 


[사례4] 업무무관자산인 골프회원권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기업건전화 계기마련

 

D법인은 생산기계류를 소유중이나 부가가치세 1억2천만원을 체납하였고 세무서에서는 D법인의 대주주 E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E법인도 2억4천여만원의 기존 체납이 있는 업체로 임금이 체불되는 등 외견상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E법인 소유의 경기도와 충청도 소재 골프회원권 3구좌를 발견하고 압류 후 공매예고 통지하였으나 납부의사가 없어 압류회원권중 1구좌를 우선 공매하여 9,100만원을 D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했다.

 

당황한 E법인에서 긴급이사회가 소집되어 6월말까지 D법인과 E법인의 체납액을 완납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며 즉시 현금 6천만원을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관리부실을 포함한 경영실패의 책임을 물어 양 법인의 경영진 등이 교체되고 골프회원권을 포함한 업무무관자산을 모두 정리하기로 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체제로의 변화계기가 됐다.

 

 

 

[사례5] 위장 폐업자의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골프회원권 압류로 차단

 

룸싸롱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F가 2008년 9월에 룸싸롱이 포함된 건물을 사촌동생 앞으로 명의 변경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신고 후 10월에 부가가치세 1억 8천만원을 체납 발생시키는 동시에 사촌동생 명의로 임대사업 다시 개업했다.

 

F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2008년 초에 처 앞으로 증여하였으며 은행예금도 10월경에 대부분 현금 인출된 상태로 F는 건물 양도대금과 예금인출액을 대여금 상환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서 담당자는 체납자 F가 2008년 8월에 골프회원권 2구좌(강원도 용평소재 취득가 1억 4,500만원, 제주도 남제주군소재 취득가 1억 2,100만원)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했다.

 


[사례6] 해외 출입국자에 대한 출국규제로 체납액 징수

 

개인 G는 서울 송파구 소재 고가아파트를 2006년 11월 8억 5,5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세를 체납했다.

 

체납자 보유의 다른 아파트를 압류하였으나 압류 수개월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확인되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던 중에 체납자 G가 별다른 소득활동 없이 2006년 이후 수회에 걸쳐 홍콩, 미국, 일본 등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대해 일단 2008년 2월29일에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해외출국이 급박한 체납자가 체납액 1억 5,200만원 전액을 2009년 4월11일부터 5월8일에 걸쳐 완납했다.

 

한편 또 다른 H는 송파구 문정동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2002년 9월경에 5억 1,2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세를 체납했으나, H명의의 보유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해도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아 재산을 은닉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생활실태를 파악하던 중 별다른 소득활동 없이 매년 수차례씩 해외출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대해 2008년 2월29일에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해외 출국이 필요한 체납자가 체납액 1억 4,500만원 중 2천만원을 분납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는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납부를 약속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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