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소송업무집행 효율성 극대화 추진

2009.05.16 12:00:00

중요사건 승소시 30만원, 일반사건 승소시 15만원 성과금 지급

앞으로 일선세무서가 단독으로 소송업무를 수행시에는 타청, 타서조사분, 감사지적분 관련 소송은 당해세목 소관과에서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자서의 신고접수, 조사, 결정, 자료처리(파생) 등의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세목에 관계없이 당해 업무처리를 행한 부서(과)에서 처리하게 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송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기록관리하고 소장 및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변론기일소환장 또는 기일 전 준비명령사본을 첨부해 관련 세목의 부과담당과장에게 소송수행자지정을 요청하고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접수와 처리상황을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 관서나 부서에 불구하고 국세청 소속공무원을 추가로 지정해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도 있게 된다.

 

국세청은 5월말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사무처리규정’(안)을 마련하고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송문서접수처리부와 소송사건처리부에 기록한 후 ‘소송사무보고’에 판결문 원본을 첨부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청 법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사본1부는 부과과 소송수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패소 판결문은 ‘불변기일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판결문 사본 1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관해야 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원으로부터 소송에 관한 법원의 최고서, 결정서, 명령서 송달시 등 5종의 서류가 송달되면 당해 서류 원본을 ‘소송사무보고’에 첨부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청 법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사본 1부는 부과과 소송수행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또 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승소 판결문을 접수했을 때에는 세무서 접수일로부터 14일 경과후 상대방의 항소여부를 확인해 항소했다면 ‘항소제기증명원’을, 항소를 포기했다면 ‘판결확정증명원’을 제1심 법원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의 ‘일반사건내역서’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해 ‘소송사무보고’에 첨부해 고등(지방)검찰청에 보고해야 한다.

 

항소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패소사건분석보고’를 작성해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패소원인이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또는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인 경우에는 ‘판결문분석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가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준비서면에 기재해 변론기일 1주일전까지 또는 법원의 준비명령 기한까지 고등법원 특별과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해야 한다.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수행자는 항소에 대한 답변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해 고등법원 특별과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해야 한다.

 

지방청장(법무과장)은 사실판단사건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 보완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보완조사의뢰서’를 첨부해 당초 조사한 소관부서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완조사를 의뢰 또는 지시해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조사를 한 지방청과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처분을 한 지방청이 다른 경우에도 당초 조사한 소관부서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완조사를 의뢰 또는 지시할 수 있다.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나 직권취소 유형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은 소관과장의 의견을 조회해 직권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지방청에 회신한다. 다만 기존 예규나 과세기준의 변경 등 새로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규과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국가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세무서장은 소제기 단계에서부터 지방청 법무과의 당해사건 검토자를 세무서의 당해사건 업무담당자와 함께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을 수행해 승소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급, 건별로 규정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중요사건 승소시에는 30만원, 그 외 일반사건 승소시에는 15만원을 기본지급액으로 지급한다.

 

부분 승소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소송대리인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해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성과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중요사건으로서 승소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지급액에 30만원을 추가해 지급한다.

 

당초 조사자 등 지방청 법무과 이외의 직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준비서면 작성 및 변론 참여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해 국가 승소에 기여했음이 확인되는 경우 법무과 수행자에게 지급한 성과금에 준해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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