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대상 500만원→300만원 확대

2009.05.14 16:15:57

'현장확인청구제도', '심리자료 전산과리시스템' 도입방침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세금을 고지하려는 세액을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처분관서의 청구서 접수 및 전산입력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서 작성부서의 업무처리 절차 등도 마련키로 했다.

 

현장 확인청구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청구인(대리인 포함)은 적부심과 관련된 현장확인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현장확인신청서 신청방법도 명시함은 물론 재결청의 업무처리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중에 시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되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다.

 

위원회 통합에 따른 위원회 명칭, 서식명, 자료배부 등 규정이 정비되고, 심의자료 배부 미 과별, 합동국세심사실무위원회 관련 세부근거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공동상속인, 공동사업자 등이거나 동일한 사안으로 통지관서를 달리하는 사건에 대해 병합처리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시정지시 사항 이외의 부분과 현지시정 사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의견서는 그 과세예고통지를 한 소관과장이 작성하도록 했다.

 

적부심사청구 처리과정안내 및 사전열람안내를 청구인과 대리인 각각에게 안내하고 처리과정안내시 국세불복청구의 심의, 결정과정 안내를 병행토록 했다.

 

결정서 통지대상을 명확화하고 청구인이외의 사람에 대해 익명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위해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결정서를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결정서에 청구인 이외의 사람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납세자 소액구제 대상금액을 자료상거래관련 사건을 제외한 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법조문 변경 등을 반영하는 등 15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며, 위촉장, 의결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 서식은 삭제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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