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승용자동차 개소세 세율 매년 인하 추진

2009.05.14 11:02:3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배기량 2000시시초과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매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소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로부터 발효한 해의 말일까지는 100분의 8, 발효한 해의 다음해는 100분의 7, 발효한 해의 다음다음해는 100분의 6, 그 다음해부터 100분의 5로 연차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방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해당 협정의 이행을 위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변경사항을 개별소비세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부는 이와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입법예고 했다.

 

조특법 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2010년말까지 민영화 등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 등에 따른 법인설립 등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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