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 '전자신고 서식' 61종→64종 확대

2009.05.19 10:06:18

세무대리인 위주의 변환방식… '6종 추가' '3종 폐지'

국세청은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식의 종류를 기존 61종에서 64종으로 확대하고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대리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세무대리인 위주의 ‘변환방식’ 경우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를 비롯해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신청서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신청서 ▶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사업자 세액공제용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 등 서식 6종을 추가했다.

 

반면, 소득공제액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를 비롯해 성실신고사업자공제계산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3)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요건 검토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74조의3 부표) 등 3종은 폐지돼 결과적으로 3종이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와 관련“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수임업체의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업종코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세무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지도에 유용한 수임업체의 신고소득률 수준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소득세 확정신고에 세무사용 안내문 ‘소득세 세무조정 및 신고대행 관련 당부’세무대리인 이메일로 안내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상윤 사무관과의 [일문일답]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및 비사업자를 대리해 소득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당해 세무대리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공제가 불가하다. 이는 직전 과세연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소득세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포함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의 소득세신고를 대리하더라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전자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다른 경우 공제요건 및 공제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전자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은 소득세를 전자신고한 세무대리인이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직접한 경우에는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공제가 되므로 공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중복공제에 해당하지 않고 납세편의 및 행정력절감이라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취지가 유지 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다”

 

 

 

▶1거주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공제요건 및 공제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은.
“여러명의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은 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경우이다”

 

 
▶수 명의 거주가가 1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제요건 및 공제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인이 1사업장의 부가가치세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를 대리해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의 소득세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대표공동사업자를 제외한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를 전자신고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 명의 거주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공제요건 및 공제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인은 대표공동사업자인 거주자를 대리해 소득세전자신고를 하고 당해 거주자와 관련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세무대리인에 의해 전자신고가 된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다”

 

 

 

▶‘국세정보통신망’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디스켓 등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공제가 불가하다. 홈텍스서비스를 통해 지급조서를 전산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디스켓 등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는 이와관련된 전산제출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전자신고 제출이 가능한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액공제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고, 지급조서세액공제는 세액공제신청서와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및 구비서류로서 지급조서 전자제출 접수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세액공제신청서 이외에도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가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세액공제는 조특법상 세액공제인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비과세 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6항에 의해 비과세되며, 2005년1월1일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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