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세무증명발급, 기다리는 일 없어진다'

2009.05.19 12:01:00

저녁 9시에도 민원증명 교부, 예약된 시간에 세무상담

이달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사전예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는 각종 민원증명 발급은 물론, 방문상담을 위해 번호표를 받거나 장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사전예약이 가능한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등 한글증명 10종이다.

 

또 방문상담을 위한 사전예약은 납세자가 세무서 홈페이지나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후 세무서를 방문함으로써 장시간 대기하거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어진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예약제’를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세무상담이나 민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예약된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시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등을 배려하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이다.

 

이에따라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면 신속한 민원처리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편리한 시간에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사전예약제는 ▶국세 민원증명 발급을 위한 ‘민원증명 예약제’와 ▶세무상담을 위한‘방문상담 예약제’로 운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민원증명 예약제’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며,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영세납세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에도 증명서 교부를 밤 9시까지 운영한다.

 

이때 야간에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당직자가 예약된 증명서를 교부하게 된다.

 

‘방문상담 예약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납세자는 세무서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방문상담예약’메뉴를 통해 ▶방문예정 날짜 및 시간 ▶상담내용 등을 입력하고 예약신청을 하면 된다.

 

세무서에서는 직원이 예약내용을 확정해 처리하면 ▶예약된 방문일시 ▶세무서 담당자 연락처가 신청인의 휴대폰과 E-mail로 자동으로 통보되고, 신청인(납세자)은 이를 확인하고 예약된 시간에 세무서 방문해서 ‘세무상담’을 받으면 된다.

 

김현준 국세청 납세보호과장은 ‘사전예약제’시행에 대해“올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장려금 및 유가환급금 신청이 맞물려 세무서 방문상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방문상담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방문상담 예약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증명 발급을 사전예약한 후 편리한 시간에 세무서를 방문해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다”면서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화예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전예약후 세무서를 방문함으로써 장시간 대기하거나 담당자 부재 등으로 인해 재방문하는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세무서 직원은 예약신청된 상담내용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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