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세무민원증명·세무상담 '사전예약제' 따라잡기

2009.05.19 12:04:03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생활공감정책을 구현하고 고객섬김의 납세서비스를 개선하게 위한 조치로 ‘사전예약제’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세무상담 사전예약’은 전국 107개 ‘세무서의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신청이 가능하고, ‘민원증명발급 사전예약’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사전예약제’방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