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대해야

2009.05.20 16:21:10

박재형 세무사 주장제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있지만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모두 전자신고방법에 의해 신고해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박재형 세무사는 면세사업자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한 문제점을 이같이 제기한 뒤 현행 조특법 규정을 개선해 공제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특법 제104조의8에 따르면 1항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이하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2항은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동법 제26조 제3항·제26조의 2 및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3항은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방법에 의해 직전과세연도 동안 조특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토록 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는 이와관련해 “조특법 104조의8 가운데 3항을‘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해 직전과세연도 동안 제1항 과 제2항 또는‘제1항과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현황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부가가치세신고와 종합소득세, 법인세신고를 모두 전자신고방법에 의해 직전과세연도 동안 조특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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