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중심축에 서야

2009.05.22 10:40:17

회원 세무사 1,500명 투자의향 표명…1인당 20주(10만원)~20,000주(1억원)이하

국세청은 2010년부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2010년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전송해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해 교부건당 100원의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원)가 부여된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미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역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우선 당면과제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라면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세무사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중심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세무사가 주체가 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이야 말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면서 제도정착과 납세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이 관계자들과 함께 독일 다테브(DATEV)를 다녀왔다”면서 “40년전인 1966년 출범해 5,6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면서 연간 1조원이상의 매출로 매년 일정액을 세무사인 회원에게 배당하는 엄청난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6월중에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회원사무소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전자세금계산서발행시스템을 비롯한 향후 회계관련 각종 시스템을 구축해 개발할 방침이다.

 

지역세무사회 관계자는 “본회에는 이미 1,500여명 회원이 설립될 전산법인에 13억원 상당을 투자할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산법인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앞서 한국세무사회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는 기장대리업무에 막대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세무사회로서는 이에대한 대비책으로 전산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4월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에 이어 본회 및 지방회 정총때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오는 6월12일까지 회원 세무사 1인당 10만원(20주)이상, 1억원(20,000주)이하의 범위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