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잘 알려지지 않은 '소득공제 베스트 3'

2009.05.23 12:01:00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중증환자 추가공제, 퇴직시 누락한 소득공제 등

따로 사시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는 차남이나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는 부모님의 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해당 소득이 적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혼·재혼, 성형수술·장애, 야간대학 재학 등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근로소득자가 자진 누락해야만 했던 소득공제 항목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해당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잘 알려지지 않은 소득공제 항목들’을 소개했다.

 

다음은 연맹측이 밝힌 ‘잘 알려지지 않은 소득공제 항목 베스트 3’

 

 

 

Best1. 따로 사시는 부모님 공제…“니들이 고생이 많다~!”

 

①근로소득자의 부모님(친정·처가부모·시부모)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니거나,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드려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② 부모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다면(근로소득 : 연봉 700만원, 사업소득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소득공제 대상이다.

 

③ 연금소득이 있어도 대부분 공제가 가능하다.
단,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는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한다.

 

 

 

○ Best2. 중증환자 추가공제…세법상 장애인공제로 적잖은 치료비 회수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각종 암(癌)이나 뇌졸중, 치매, 중풍 등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해당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액에 대한 한도 없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Best3. 퇴직 당시 누락한 소득공제 추가신청…“연말정산 제대로 다시 하기”

 

지난 2008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약식 연말정산(통상 기본공제)만 한 근로소득자가 재직기간동안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누락한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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