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최저한세 규정으로 인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세무법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전자세액공제의 취지가 전자세액공제를 장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세청의 역점 추진사업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협조하는 것에 대한 비용분담의 성격이 크다”면서 “납세협력비용의 비용보전의 성격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세무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최저한세의 규정으로 인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전문가들은 “현재 세무법인들은 세무사에 대한 보수지급을 급여를 주로 하는 세무법인과, 연금소득 등의 사유로 인해 배당을 주로 하는 세무법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서 “보수지급을 급여(근로소득)로 주로 하는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대규모 세무법인 이외에는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세무법인의 현실을 제시했다.
조세전문가들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세액공제에서 제외해야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는 1,000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대해 최저한세율 13%로 하고, 제1항 3호은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8(전자신고세액공제)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세액공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의 세율을 11%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