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이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5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세무법인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계획의 수립을 비롯한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정보의 수집제공 및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치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및 교육지원 등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 지역세무사회 관계자는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중소기업의 컨설팅’관련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이같이 업무역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세무법인은 업무수행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센터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평소 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업무를 취급해왔던 세무법인은 업무영역의 확대뿐 아니라 친기업적 정책방향에도 기여하게 되어 사회적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관련 지방세무사회 관계자는 “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오는 6월초 본회(세무사회)에서 구체적인 공고가 나올 예정”이라면서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업무영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세무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 법인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