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 벤처기업 B2B 전자상거래 구매자금 세액공제

2009.05.29 09:32:08

대금결제 보증시스템을 통해 구매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은 현금 없이도 최장 180일 이내에서 현금구매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를 할 수 있고,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매금액의 0.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B2B 전자상거래 구매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손잡고 대금결제 보증시스템을 갖추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대금결제 보증시스템은 기업이 전자상거래시 구매자금을 대출받거나 외상구매를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기업에 신용으로 보증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거래 안정성 제고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기업 간 상거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구축됐다.

 

판매기업의 경우는 판매대금을 즉시 회수하여 부실채권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경력이 3개월 이상(개업일 기준)인 중소벤처기업은 누구나 ‘브이머니’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출금 연체 및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사치·향락·부동산 관련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시스템을 통해서 벤처기업은 그간 오프라인에서 구매자금을 결제했어야만 하는 결제부담이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구매자금대출보증보다 더 높은 보증한도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자금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금번 서비스를 계기로 정부, 금융기관, 보증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벤처기업을 위한 핵심 전략금융상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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