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서식 중 표준대차대조표 서식과 관련한 부분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회사에서 자체기장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작성하면서 늘 느끼고 있는 것은 표준대차대초표의 작성이 쉽지 않다”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초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이 예치금과 상계되어 ‘0’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마도 국세청에서는 ‘0’이 되는 것을 알기 위해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이를위해 서식에 대한 작성요령을 제시하던지 아니면 퇴직예치금계정을 별도로 두던지 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한편, 세무대리인들은 이밖에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