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막바지 점검…가산세 알아야 '절세미인'

2009.05.29 11:14:26

'절세' 라고 하면 이왕 내야할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 주로 감면이나 혜택받을 것을 꼼꼼하게 잘 챙기는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할 것을 하지 않아서 세금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만 막아도 충분히 절세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법에서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나 법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 이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조치가 '가산세'이다.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 가산세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해서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 물어야 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신고는 했지만 뭘 빠뜨리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물어야 하는 '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다시 각각의 경우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무신고 가산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신고'이다.

 

□ 무신고가산세=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를 무신고로 보기 때문에 주의하자.

 

고의성은 없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부담하게 되는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무신고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된 세액]의 20%나 수입금액x7/10,000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반면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허위로 기록하는 등 허위증빙, 허위문서로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장부와 기록을 파기한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래를 조작한 등의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라고 해서 [산출세액×(부당무신고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된 세액]의 40%나 수입금액x14/10,000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액의 계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물게 된다.

 

과소신고가산세 역시 고의성 여부에 따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되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과소신고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된 세액]의 10%에 불과하지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된 세액]의 40%나 수입금액x14/10,000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부당하게 과소신고했는지 여부는 부당무신고의 판단기준과 같다.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고 납부해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에 대한 가산세를 문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환급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담하지만 부당하게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부당초과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내야할 세금에 모자라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 몇일이 지났는지 날수를 곱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03%를 곱하고 다시 납부기한 이후 자진납부일이나 고지일까지의 날수를 곱해 계산한다.

 

환급을 초과해서 받은 환급불성실가산세도 마찬가지로 초과환급세액의 0.03%를 곱하고 다시 경과된 날수를 곱해 계산한다.

 

□ 보고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나 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나 비영리법인 등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지급명세서 및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나 비영리 법인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우에는 그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산서상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를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로 부담한다. 다만 계산서 역시 제출기한 이후 1개월 내 제출하면 그 50%를 경감해준다.

 

□ 증빙불비·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야 한다.

 

증빙불비 가산세율은 정규증빙 미수취금액의 2%다. 또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가산세율은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의 1%다.

 

□ 무기장가산세= 사업자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거나 장부에 기록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록한 경우에는 20%의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사업자(의료업, 수의사업, 약사 등 부가세면제대상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미신고 수입금액의 0.5%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율은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 공동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1%가 적용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 가산세다.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 가산세의 경우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할 금액과의 차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000원 미달시 5000원).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맹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다.(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000원 미달시 5000원)

 

□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다.

 

세율은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