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 D-3…전자신고 잘 마치는 요령[문답]

2009.05.30 09:00:00

전자신고 오류발생시 대처 어떻게 할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어 납세자를 비롯해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올해의 경우 6월1일까지 신고기한인 종소세 신고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가능하만, 6월1일 전자신고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전자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전자신고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 전자신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전자신고 이용시 필요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이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프로그램이 PC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 Help Desk(전화 02-2630-8701~5)로 문의하면 된다.

 

▶ 전자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지

 

전자신고자료는 전송시 암호화 작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없으나, 전송후 나타나는 접수증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의 납부할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서 출력이 필요한 경우는 전자신고를 이용했던 PC에서 회계프로그램(변환방식, 개발업체에서 제공)이나 작성프로그램(작성방식, 홈택스에서 제공)에서 출력할 수 있다.

 

▶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에서 오류발생시 수정하는 방법은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은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검증 및 자료변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프로그램에서 오류내용을 수정해야 하며 이에대한 문의는 회계프로그램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회계프로그램 공급업체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가 있는지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의 첨부서류는 ‘전자신고 이외에 첨부서류 제출양식’을 표지로하여 법정신고기한 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전자신고하는 경우 당해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당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만원 받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수임납세자 1인당 2만원씩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이 2008년도에 납세자를 대리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에 한해 2009년 5월 신고시 공제가 가능하다.

 

▶ 전자신고 후 잘못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수정하는 절차는

 

법정신고 기한내에는 최종적으로 전송된 전자신고서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고기한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신고후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 우측상단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해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중복제출한 경우의 효력은

 

전자신고한 경우 고시된 수동제출서류를 제외하고는 종전처럼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동일한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필’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전자신고와 일치하는 경우는 전자신고를 채택하게 되고, 서로 다른 경우는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 납세자가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전자신고서와 서면신고서를 중복 제출한 경우의 처리방법은

 

전자신고 내용과 서면신고 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전자신고서를 채택하게 되고, 신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전자신고가 맞는 경우는 의사표시만 하면되고, 서면신고서를 선택하는 경우는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전자신고 이용가능시간은

 

전자신고는 국세의 종목별로 법정신고기간(공휴일의 경우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할 수 있다.

 

▶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전자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전송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홈페이지의 전자납부에서 즉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전자납부 이용시간(평일에만 운영하며 통상 09:00부터 22:00까지임)이 서로 다름에 유의해야 한.

 

한국씨티은행, 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까지 단축운영된다.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클릭하면 곧바로 전자신고에 대한 모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홈페이지를 접속한 경우에도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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