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종교단체의 비용부담완화 등을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9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15일 확정된 ‘신도시 사업지구내 기업지원대책’등의 후속조치로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도시지원시설용지 조성원가 80%로 공급 ▶ 종교용지 기존면적의 120%까지 조성원가로 공급 ▶학교용지 무상공급 등이다.
우선 정부는 택지지구내 조성되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 현재는 이전기업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성원가의 80%로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투기방지를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시 매입하는 환매특약을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이 이전하는 경우 현재는 기존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의 110%, 기존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택지지구에 편입된 종교단체가 당해지역에서 종교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전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앞으로는 기존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의 120%는 조성원가, 나머지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현재는 각각 조성원가의 50%, 50%, 70%로 공급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5월2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2006년7월19일부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공포일이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공공개발사업자,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1/3씩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초·중·고등학교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각각 조성원가의 20%, 20%, 30%로 인하해 공급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택지지구내 도시형공장 등 도시지원시설 및 종교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됐으며, 그간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설립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고 개정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