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 세액공제…'비현실적 규정 개선필요'

2009.06.02 08:56:02

세법과 유권해석상 모순 발생, 납부세액 명확하지 않아서

현행 세법과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상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1항 후단에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유권해석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부가 - 1712, 2005.5.18)’ 에서는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 신고방법에 따라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한 조세전문가는 1일 “공제한도는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범위를 신고기간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법률 체계상으로도 비합리적이다”고 비현실적인 세법규정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월별, 예정신고의 경우 시설투자 또는 재고매입 과다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법규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발행세액 공제를 연간 한도액에 관계없이 한 푼도 공제 받지 못하지만,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확정신고 신고기간에 제출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고 모순점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현행 규정을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은 과세기간별 또는 연간 납무할 세액의 범위로 한다’라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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