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자 곧 사후검증 착수

2009.06.03 10:09:16

국세청, 조사대상 선정은 최소화하되, 세무조사는 엄정 집행

국세청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토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 곧 성실신고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고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행위를 일삼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소득세 사후관리’에 대해 “소득세 신고후 신고내용을 조기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에 나서는 것은 국세청의 기본업무”라면서 신고성실도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전년도 소득세 신고내용과 과세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부서에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업종별 사업규모 ▶유명도 ▶신고소득 수준 ▶생활수준 ▶세원관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해 신고하거나 ▶신고성실도 전산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도 성실신고내용을 면밀히 가려낼 방침이다.

 

특히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신고성실도를 심도있게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난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친화적 세정환경 조성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사건수 및 조사기간을 축소해 납세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되,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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