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들여다보기

2009.06.05 10:51:35

154개 신규할인점, 26개 대형건물, 6개 신흥상권형성지역 추가

국세청은 지난 5월 12일 단란주점을 비롯해 음식출장조달업과 프랜차이즈음식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느다고 밝혔다.

 

따라서 호텔내 전사업자는 물론이고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편의점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간이과세사업자에서 배제된다.  

 

서비스업 가운데는 농업용기계장비임대업, 컴퓨터시스템설계및자문업, 온라인정보제공업, 오퍼상, 산후조리원, 욕탕 등의 업종이 간이과세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다.

 

또 시멘트, 정수기, 대리점가구, 골프장비, ‘등산장비·운동용품·등산용의류·스포츠의류’를 비롯해 덤프트럭, 전세버스 등도 세무서로부터 간이과세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가 4,800만원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달 2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남대문세무서 관내의 경우 힐튼호텔, 조선호텔, 프라자호텔, 코리아나호텔, 프레지던트호텔, 롯데호텔 등 호텔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전사업자를 비롯해 남대문시장, 동신상가 등에 대해 간이과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동작세무서 관내에서는 태평백화점, 사러가 상가, 보라매매장 전사업자와 노량진수산시장 음식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포함된다.

 

역삼세무서 관할의 경우 도곡동소재 '우성캐릭터1999'와 비전21오피스텔 전사업자가, 송파세무서 관내에는 잠실동, 방이동, 송파동, 가락동 지역의 음식숙박업소 밀집지역이 간이과세배제기준 사업자에 선정됐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반포) 등 25개 신규백화점과 호텔, 이마트 왕십리역점(성동) 등 154개 신규 할인점, 롯데빌딩(동작) 등 26개 대형건물 및 집단상가, 관악로, 신림로(금천) 등 6개 신흥 상권형성지역 등 211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된다.

 

반면 올림피아(종로) 등 8개 호텔, 로얄백화점(부천), 해태마트(광주) 등 4개 백화점 및 할인점, 현대상가(종로) 등 4개 집단상가 및 대형건물 등은 ‘폐업’으로 인해 제외되고, 남부순환로 일부지번 등 6개 지역제외은 ‘상권 미형성’으로 간이과세배제기준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 대해 “실태확인 결과 조정이 필요한 성남시, 군산시 등 2개 지역에 대한 기준면적을 조정할 예정”이라면서 “과세유흥장소인 전남 구례군 산동면은 -당초 유흥장소 밀집지역이었으나, 온천지역 장기 휴업으로 상권 쇠퇴했고, 경남 거제시 고현동은 행정구역이 리에서 동으로 승격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에 의거해 간이과세가 배제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면서 “상권 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있으며 7월1일부터 개정될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프랜차이즈음식점’이라도 사업장면적이 50㎡ 미만은 간이과세사업자로 허용할 계획이며, 욕탕의 경우에는 330㎡ 이상의 경우에만 간이과세사업자에서 배제키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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