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 명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

2009.06.08 16:31:33

국세청, '2009년 부동산과 세금' 책자 발간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나이가 어린 연소자나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 출처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된다.

 

이때 재산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자진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비해서 세금을 30%이상 더 물게 된다.

 

국세청은 8일 ‘2009년 부동산과 세금’이란 소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에는 합친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1세대1주택자가 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았을 때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점포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면서 “이때는 양도차익의 70%에 해당되는 무거운 세금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을 받아 2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면서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러나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절차는 국내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절차와 동일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이 배포한 ‘2009년 부동산과 세금’은 납세자의 부동산 취득단계부터 보유, 양도, 상속, 증여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책자에 대해 “현재 정부간행물 책자 중에서는 인기가 높은 수준에 있다”면서 “대형서점 등을 통해 실비(1,000원)로 책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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