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증명 없는 경우 양도소득 등 세금 내야[문답]

2009.06.09 10:11:33

국세청,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거주자증명서가 없어서 기한내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한내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정환급을 통해 환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와 외국법인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투자시 이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가 적용된다”면서 “올해 5월2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외국법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면세된다.

 

또 이외에도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에 따른 궁금증에 대해 알아본다.

 

 

 

▶2009년5월21일 법률 공포 및 2009년6월8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로 공포 이전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거주자증명서(첨부서류)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당장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주자증명서 제출 유예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유예기간 안에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2009년6월8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이전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2009년7월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주자증명서는 2009년 8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몇 년간의 출입국기록을 받아야 하는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의 출입국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소득지급자(금융기관)가 법무부가 제공하는 ‘출입국기록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지?
“소득지급자(금융기관)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가 제공하는 ‘출입국기록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출입국기록을 제출받지 않아도 된다”

 

 

 

▶ 외국인은 누구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게 된다.  또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자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와함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 100% 출자)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계속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자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등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포함된다”

 

 

 

▶‘거주자증명서’란 무엇을 말하며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거주자증명서는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인정받는 자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고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동업기업(파트너쉽)의 경우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각 동업자(파트너)의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거주자증명서 대신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한 경우는 ‘개인’일 경우는 여권사본과 국내 출입국사실증명서로 가능하며, ‘공모펀드’의 경우는 펀드설립증명서와 신탁약관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장 고시서류를 챙기면 된다”

 

 

 

▶2009년2월26일부터 2009년5월25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2009년5월26일 지급한 경우 이자 전액(3개월분)이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법 시행일(2009.5.21) 이후부터 2009년 5월25까지 발생 이자(5일분)만 비과세되는지?
“2009년5월2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09년5월26일 지급한 이자 전액이 비과세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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