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납세자 신청'으로 전환

2009.06.09 12:01:00

국세청, 10인이하 사업자 → 20인 이하 사업자로 범위확대

국세청은 올해부터 ‘원천세 반기납부제도’를 일괄지정방식에서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대상자도 기존 10인 이하 사업자에서 20인 이하 사업자까지로 확대 실시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대상세목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등 원천징수하는 모든 세목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천세 반기납부제도’에 대한 개선내용을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반기납부 대상 사업자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인 사업자까지 확대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이 완화된다.

 

그러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일부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새롭게 ‘원천세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7만8,000명의 사업자에게 반기납부 신청을 위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원천세를 반기납부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하면 된다.

 

홈택스 전자신청 절차는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세목별 보기 》원천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서 ‘신고·신청하기’의 순으로 하면된다.

 

반기납부 대상 해당여부를 알고 싶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세원관리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원천세 반기납부제도’는 매월 신고·납부하는 원천세를 1년에 2회만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1월~6월분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7월~12월분 원천세는 다음해 1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최진구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한 반기납부 대상자 지정을 통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가 이미 정착되고 있어서 올해부터 납세자 신청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이어 “원천세 반기납부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면서 “비록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도 반기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5월 현재 종업원수 10인 이하 원천징수의무 사업자는 73만명 중 53만명으로 73%가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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