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진흥원-국세청 표준 전자세정 양해각서 체결

2009.06.10 10:25:24

사업자간 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기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김춘석)은 국세청과 지난 9일 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표준 기반 전자세정 실현 등의 포괄적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상호협력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개정(2010.1.1시행예고)에 따라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 수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국내 및 국제 표준화를 위한 협력을 비롯해 ▶전자세금계산서 및 IT 활용 확산을 위한 산업계 요구사항 관련 자문 및 공동연구 수행 ▶전자세정 관련 기술 산업체 인력양성 및 인식제고 활동 ▶기타 양자의 우호증진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주요 협력 사항 중 하나인 2009년 09월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협력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표준 인증 시스템은 국세청에서 2010년부터 이용할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집시스템’과 관련된 모듈을 개발해 진흥원에 제공하고, 진흥원은 테스트를 위한 모듈을 개발해 두 모듈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진흥원은 지난 6월 5일 ‘테스트베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자 선정 등 인증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0년부터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전송 할 사업자는 시스템을 개발해 진흥원에 인증을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면 전송이 가능하다.

 

진흥원 김춘석 원장은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는 그린 IT 표준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사례로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협력을 통해 표준화에 기반을 둔 제도가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어 전 세계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표준화를 한국이 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위상이 한층 높아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 공용표 개인납세국장은 “납세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IT 환경수준을 고려할 때, 지금이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 하에 제도 및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표준화를 도입했다”면서 “이를 통해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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