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첫 시행…신청안내 대비 90.9% 신청

2009.06.16 11:59:00

우리나라 전체가구 4.3%, 근로자 가구의 7.0% 차지

올해 첫 시행된 근로장려금 신청이 전국에서 총 724,000가구가 5,58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4,000가구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4.3%, 근로자 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797,000가구 대비 90.9%를 보였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유인 제고와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6월1일 마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 292,000가구(40.3%), 일용근로자 432,000가구(59.7%)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일용근로자 가구가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무업종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제조·도소매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의 특성상 건설업(118천명), 음식·숙박업(37천명)에 근무하는 경우(45.6%)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우자가 없는 세대가 2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장려세제가 미국·영국 등 선진국 사례와 같이 결손가정을 지원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8세 미만 자녀1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319,000가구(44.1%), 2인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는 405,000가구(55.9%)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연령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30~40대의 신청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85.1%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4,000가구 중 624,000가구(86.2%)가 무주택 가구이고, 99,000가구(13.7%)가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소액인 6만원 이하의 신청가구가 27,000가구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가구당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인 120만원을 수령하는 가구는 199,000가구로 전체 신청자의 2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151천 가구가 신청한 경기도가 가장 많고 12천 가구가 신청한 울산광역시가 가장 적다.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에서 290천 가구가 신청해 전체 신청가구의 40%를 차지했다.

 

김영근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장은 “지난 1975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신청률이 75~86%수준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신청률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그러나 근로장려금 수급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직원들이 현지출장 접수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90.9%의 신청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앞으로도 수급요건을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심사해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 가구는 대부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근로장려세제의 연착륙(soft-landing)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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