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행시출신임용시 외국어·세무사·회계사 우대

2009.06.19 09:58:05

정부, '부처별 맞춤형 충원시스템' 도입

정부부처가 행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희망하는 인재를 직접 선택하는 방안인 ‘부처별 맞춤형 충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행시합격자 부처배치기준을 성적에 의한 방식에서 탈피해 부처가 업무특성에 맞춰 인재를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행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 중 부처 소개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이 마무리되는 10월에 부처 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에서는 문제해결 능력, 부처 지원동기, 전문가적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성적 90점(시험 45점, 교육45점)과 가치관 10점 ▶국세청은 성적 80점(시험 40점, 교육 40점) 업무적합성 20점 ▶관세청은 성적 70점(시험 35점, 교육 35점) 업무적합성 30점 등으로 반영비율을 정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조세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국어 회화 능력자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경우 글로벌 경제에서의 업무역량을 위해 2차시험 과목 중 경제학·민법·국제법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노동행정을 다루는 데 경제적인 지식과 법률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제학·행정법에, 외교통상부는 영어·국제법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출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 고교출신자·행이공계전공자를 우대사항으로 제시했다.

 

국가보훈처·인권위원회·소방방재청 등은 봉사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경력자에게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맞춤형 충원시스템을 마련하면서 각 부처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준이 제시됐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기관에 배치되도록 인재 선택기준을 보완하고 부처 자율적 결정권한을 높이는 등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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