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VAT신고 앞두고 자료상 '예의주시'

2009.06.19 17:10:59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도 똑같이 세무조사 방침

국세청은 7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신고후 자료상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9일 ‘자료상 조사’와 관련해 “매년 7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추세”라면서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각가지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자료상 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법인이 1천404건, 개인이 876건으로 총 2천280건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0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청이 1,109건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해 805건을 고발조치하는 등 가장 많은 자료상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388건을 조사해 296건을 고발조치했으며 개인사업자는 327건을 조사해 231명을 고발했다.

 

이어 중부청은 총 653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법인사업자는 388건을 조사해 296명을 개인사업자는 265건을 조사해 196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상이 3위로 많은 곳은 대구청으로 총 173건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법인사업자는 56건을 조사해 48명을 개인사업자는 117건을 조사해 95명을 각각 고발조치했다.

 

부산청은 총 161건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법인사업자는 73건 조사해 64명을 고발조치하고 개인사업자는 88건 조사해 70명을 검찰에 넘겼다.

 

대전청은 총 91건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66건을 고발조치했으며 광주청은 93건을 조사해 62건을 고발조치했다.

 

한편, 자료상 조사는 2005년에는 총 5,488건으로 이중 고발인원은 3,725명이었으며 2006년에는 2,256건에 대한 조사에서 1,836건, 2007년은 2,280건조사를 벌여 1,70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일선 조사과 관계자는 ‘자료상 조사’와 관련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원가 계상,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혐의자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대상은 부가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 세원관리 및 각종조사 또는 자료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자료상혐의자 중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 규모가 크고, 그 발행행태가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업체가 선정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는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뿐만 아니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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