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해 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책임은 '무한'

2009.06.26 10:00:02

'실질사업자 밝혀져도 명의대여자 책임 피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거나 다른 기타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비록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와 관련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해 밀린 세금에 충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납된 내용이 금융기관 등에 통보되기 때문에 은행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요구나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선 등 국세청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다보니 이런저런 이유에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명의대여 피해사례 내용.

 

 

 

[사례1]
가정주부인 김OO는 절친한 이웃 박△△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
박△△는 김OO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김OO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박△△가 신고납주하지 않은 세금 4천만운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OO에게 부과됨.
세금의 체납으로 김OO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예금 1천200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세금에 충당함)
금융기관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사례2]
한OO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가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 건네줌.
최△△는 한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 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최△△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천500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OO에게 부과됨.
최△△는 행방불명임 세금체납으로 한OO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예금 800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세금에 충당함)
한OO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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