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 1년 더 연장

2009.06.23 10:04:30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와 협의거쳐 2010년 6월말까지 연장

정부는 버스·택시·화물자동차·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30일 만료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오는 2010년6월30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 및 연안화물선에 지급하고 있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1년 연장(2009.7.1~2010.6.30)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액이 2008년도에 약 2조2천억원(버스 4,012억원, 택시 3,666억원, 화물 14,122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이었으며 2001년부터 매년 1년씩 지급기간을 연장해왔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다시 1년간 연장함에 따라, 운송업계 등에 대한 경영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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