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 본·지방청 연합 설명회…'고금 매입자납부제도'

2009.06.26 11:32:15

○…종로세무서(서장·서동명)는 7월1일 도입·시행되는 ‘고금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24일 종로 대림상가에서 귀금속판매업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세청(류충선 사무관)과 서울청(정종호 사무관) 부가세과에서 담당계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 박상숙 종로서 부가세과장은 “지난해 7월1일부터 금지금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방식이 매입자 납부방식으로 전환돼 시행됐다”면서 “올해부터 그 적용대상이 고금사업자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어 “금지금에만 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금제품의 거래순환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인 ‘고금’이 빠져 ‘고금거래’도 포함하게 됐다”면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이를 제대로 지켜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과장은 “최근 소비자의 권리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소비자와 관련된 업종의 경우 계속적으로 소비자의 감시와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이제 금관련 사업자도 사회일각으로부터 탈세와 관련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탈피하려면 만들어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류충선 국세청 부가3계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금지금 및 고금을 이용한 부가세 포탈이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단기적으로는 세원을 투명화시켜 탈세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귀금속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종호 서울청 부가2계장은 “부가세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모든 손익계산을 마치고 남는 이윤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고 강조한 뒤 “부가세는 거래를 하기에 앞서 이윤보다도 먼저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사업과 관련해 정당하게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면 금지금 및 고금 매입자납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로세무서 관할인 종로3,4가, 봉익동, 묘동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귀금속 도소매 밀집지역으로 약 2,000개 이상의 사업자가 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금사업자간 금지금 및 고금거래에 대한 부가세 등 포탈관련 서면분석업무와 조사업무로 인해 다른 세무서에 비해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도 지난 거래부분에 대해 많은 조사인력을 투입해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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