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대표 'K-IFRS와 세무회계' 전략적 대응필요

2009.06.29 10:25:31

세무사회 통해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 적극 건의해야

“앞으로 상장기업과 코스탁기업의 고문과 세무컨설팅, 외부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의 세무상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무한경쟁시대에서 뒤 처질 수 밖에 없다”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는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29일 “그동안 4대 회계법인이 주로 외부컨설팅을 수행했으나 최근에는 표준화된 컨설팅으로 중소 회계법인이 참여하기 시작했다”면서 “상대적으로 세무분야에 컨설팅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무법인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K-IFRS에 관한 이해와 새로운 기준에 따른 기업회계에 대한 세무조정 등 실무상 문제점과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위해 빠르면 올해안에‘조세연구소’(가칭)를 설치해 조세문제 전반에 대해 면밀히 연구하고 여기에서 얻은 좋은 정보는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도 하다.

 

이 대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원칙중심, 연결재무제표, 공정가치 적용 등의 특징으로 기존의 회계기준과 달리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달라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로 인해 투자자, 채권자, 주주, 과세관청 등의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는 2011년부터 바뀌는 국제회계기준은 주된 대상이 상장 및 코스닥 등 공개기업과 금융기관이 해당되지만 이러한 회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특수목적회사 및 사모펀드, 소규모회사에 이르기까지 연결재무제표로 통합해 사업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회사가 포함 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기업 1,906개사(응답 1,11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제회계기준 동비에 다른 추정비용을 일반기업은 평균 5억7,000만원, 금융회사는 34억3,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33%에서 38%정도는 외부컨설팅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세무법인 하나측은 밝혔다.

 

 

이에앞서 이명원 세무법인 하나 국제조세팀장(한국세무사회 K-IFRS 대책위원회 위원)은 지난 25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과 세무회계’라는 세미나를 통해 세무에 끼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명원 세무사가 밝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주된 세무상 영향’에 대한 주요내용.

 

 

 

(1) 아파트 등 예약매출이 많은 건설업체.
종전에 회계기준은 건설형 공사계약에 예약매출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보도록 되어 있어 종전에 공사기간중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액 계상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일시에 매출로 잡도록 되어있어 도입초기에 매출감소로 인한 당기순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건설업체에서는 매년 적정한 매출액을 계상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종업원이 많은 업체의 퇴직급여 산정의 변화.
종전에는 퇴직금 산정기준을 연말에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하는 것을 가정하고 청산가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확정급여형인 경우에 사망율, 종업원 이직률 등 인구통계적 가정과 할인율, 임금상승률, 퇴직후 연금액 증가율 등 재무적 가정을 통하여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3) 후입선출법 폐지에 따라 정유사의 당기순익 증가.
정유사의 경우 유가변동이 크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으로 최근에 구입한 원유를 원가로 채택하고 있었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의 폐지로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4) 유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비 계상의 변화.
기업은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원가모형만 인정하였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평가모형이 함께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감가상각과 관련한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도 종전에는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하였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 매결산기 마다 검토하도록 되어있어 변경이 가능하며 전진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에서도 이에 따른 변경은 별도 신청에 의한 승인사항으로 변경이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세법을 따를 경우 국제회계적용을 한 자산관리와 세법상의 자산관리가 따로 이루워져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5) M&A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은 매수법만 인정되어 종전의 지분통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합병 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지분통합법)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는 불가능해 지며
M&A 통하여 발생한 영업권은 종전에는 정액법으로 상각이 가능하였으나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졌다고 하여 상각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손상평가를 하여 손상차손외에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6)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의 회계처리의 변화.
상환우선주는 보통주처럼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기업의 이익발생을 전제로 하여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종전에는 자본으로 분류되어 배당으로 처리되었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분류되어 이자로 처리된다. 전환사채처럼 보통주로 전환되기 전에 상환약속된 범위까지는 부채로 분류하고 보통주로 전환된 부분은 자본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는 부채비율이 증가되어 업체의 신용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