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세청장 인사청문 요청안 26일 접수

2009.06.29 09:16:43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에 제출됐다.

 

국회사무처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출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26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청사유서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재직시 청계천복원 사업에 대해 성공적으로 연구지원을 했고,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는 출자총액제 폐지,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등 시장경쟁 활성화 유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백 후보자의 창의적 사고와 강한 추진력 등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할 국세청장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장 청문회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맡게 된다.

 

그러나 국회가 이 기간에 인사청문회 개최 및 경과보고서 채택 등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또 10일 이내의 기간에도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별도의 조치 없이 국세청장 내정자를 직접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여야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 상태에 있어 상임위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데다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은 논의조차 못한 상태다.

 

따라서 여야 입법대치가 격화돼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장은 7월말 정식으로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합의를 거쳐 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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