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자율 4종 종전대로 적용…행정예고 8월시행

2009.06.29 15:27:40

국세청은 그간 적용해 오던 이자율 4종에 대해 종전 규정과 이자율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8월1일자로 시행되는 고시율 4종에 대해 29일 행정예고 했다.

 

적용 이자율 4종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연 9%)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연 10%)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연 6.5%)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연 6.5%)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후 3년이 경과한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행정예고를 거쳐, 7월31일 관보에 게재한 뒤 8월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할 예정인 4종의 이자율은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이자율을 고시하게 되는데,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연 10%)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이자율이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