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간 적용해 오던 이자율 4종에 대해 종전 규정과 이자율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8월1일자로 시행되는 고시율 4종에 대해 29일 행정예고 했다.
적용 이자율 4종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연 9%)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연 10%)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연 6.5%)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연 6.5%)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후 3년이 경과한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행정예고를 거쳐, 7월31일 관보에 게재한 뒤 8월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할 예정인 4종의 이자율은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이자율을 고시하게 되는데,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연 10%)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이자율이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