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K-IFRS 비용' 10% 법인세에서 공제해야

2009.07.01 10:14:54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해야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시스템 구축비용, 외부 컨설팅 비용 등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오는 2011년부터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면서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까지 참여를 유인함으로써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가 전체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1일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매출감소, 자금난 등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가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국제회계기준은 회계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뿐만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정보시스템, 기업조직 등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입과 정착에 따른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결과(08년12월~09년1월 조사)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 평균 도입추정비용은 일반기업 5조7억원, 금융회사 34조3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맞물려 자금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됨에 따라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착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1,906개사 중 1,114개 응답기업의 73.5%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45.7%, 자산 5천억원 이상 일반기업의 64.5%가 도입에 착수했으나 자산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착수기업의 비율은 11.1%로 낮게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들은 “국제회계기준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및 국제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우리 기업들과 국가의 손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국제회계기준 도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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