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세제] 교복비 소득공제 등 다양

2009.07.01 17:05:01

올 하반기부터 교복비가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들어가 연 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내년 2월11일까지 미분양주택 구입시 향후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7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며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올해 말까지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 취득·등록세가 70% 감면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

 

▶교복비 소득공제.

 

올 하반기부터는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이 공제된다.

 

다만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연 300만원) 내이며, 고가교복비를 제외하기 위해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의 한도를 두었다.

 

▶미분양주택, 5년간 취득세 감면.
2009년2월12일부터 2010년2월11일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주택 포함)에 대해선 취득 후 5년간 양도세가 감면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100% 감면되며, 취득후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 단 1세대1주택인 경우 연 8%, 최대 80%)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신축주택 이외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보유주택을 팔 경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비투기지역은 기본세율(6~35%, 2010년 이후 6~33%)이 적용되고,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다 10%포인트가 가산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종전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30~50% 감면했으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가 일정기간(2~5년) 이내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취득 및 거주한 경우 50%가 감면되며, 일몰시한은 2011년까지로 정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7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

 

차량 1대당 제세금의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이며,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자동 감면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등록세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200만원) 등을 고려하면 차량당 최대 332만원의 제세부담이 경감된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직장을 읽고 퇴직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발생하는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가 세액공제된다.

 

다만 종업원의 임원 승진, 중간정산, 급여의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 조직변경, 합병·분할 등 계속근무자가 형식적으로만 퇴직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가 소득공제된다.

 

또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한도 : 1,000만원)가 소득공제된다.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1999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사람(법인을 포함)이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이전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등록하면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취·등록세가 70% 감면된다. 차량 1대당 세액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이며,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자동 감면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등록세까지 고려하면 최대 250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고 신규등록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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