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진로·두산 경품한도 초과 시정명령

2009.07.02 08:54:43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진로와 (주)두산이 자신의 소주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경품고시에 규정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할 것을 제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소비자현상경품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예: 응모권 추첨,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 또는 연기)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써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품고시 개정안에도 계속 유지되는 조항이다.

 

이번 조치는 일반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았던 경품행사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소비자 현상경품’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진로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100일동안 자신이 생산하는 ‘참이슬’,‘참이슬 fresh’와 ‘진로 J’ 등 제품 3종을 대상으로 현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시행했다.

 

(주)진로는 같은 기간 동안 위 제품 80만 8215병의 병뚜껑 안쪽에 ‘축!당첨 일만원’,‘축!당첨 오만원’,‘축!당첨 오백만원’을 기재한 후,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인 16억2,561만원을 초과해 실제 90억3,709만원의 경품을 전국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은 경품부상품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또는 그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두산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124일동안 자신이 생산하는 ‘처음처럼’제품을 대상으로 (주)진로와 동일한 방법의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실시했다.

 

(주)두산은 이 기간동안 소주 12만360병의 병뚜껑 안쪽에 ‘축!당첨 일만원’, ‘축!당첨 오만원’, ‘축!당첨 오백만원’을 기재한 후,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인 3억5,365만원을 초과해 실제 15억8,793만원의 경품을 전국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과도한 경품이 아닌 가격이나 품질을 통한 경쟁이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는 과도한 현상경품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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