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임원범위'로 인해 납세협력비용 추가발생

2009.07.03 11:34:58

현행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가 불명확해 임원 해당 여부에 대한 예규질의, 외부자문 등 납세협력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 '임원의 범위'을 명확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등기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개 채용되어 승진·보임·발령되고 고용계약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 사용인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에서 임원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가운데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하는 금액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법인의 회장, 사장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사, 감사이며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임원의 여부는 등기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업체 임원들은 “현행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라목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 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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