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비정규직법 적용관련 업종별 동향

2009.07.06 09:30:47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신정택)는 2일(목) 오전, 지역의 10여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관한 업계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는 비정규직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 다수 이뤄지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인력 대부분을 해고하고 대체인력을 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 기업의 경우 숙련공의 상당부분을 퇴직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은 연령이 55세를 넘어 비정규직 관련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생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지역 대부분의 기업은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은 해고할 예정이며 대체인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세부 업종별 동향 별첨 보고서 참조)

 

이번 동향 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지역 기업들은 기업경영에 있어 비정규직인력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따라서 법 자체의 폐지나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3년 또는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내 놓았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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