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과세유형 전환…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2009.07.07 12:47:55

부동산임대업자, 환급세액 재고매입세액으로 납부해야

이달부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등 사업자 매출규모에 맞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부여받게 된다.

 

국세청은 7일 2008년 하반기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하반기 매출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이상인 사업자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하반기 매출액의 연간환산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2009년 7월1일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세법시행령과 해당고시 등에 규정된 내용이며 지역기준, 종목기준, 업종기준, 부동산임대 기준 등에 해당될 경우 비록 ‘간이과세자’라도 일반사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관서는 과세유형전환 대상사업자에게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해야하고, 해당 사업자는 과세유형 전환에 대한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접수해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통지에 관계없이 올해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예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춘배 담당사무관은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고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유형전환’에 대해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6월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속해서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으로 3년간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에 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어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회피할 수 있는 등 불리한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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