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기부금 공제한도 20%로 확대

2009.07.09 10:17:13

소득의 15%에서 20%로 확대…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는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20%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법인이 기부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돼 있다.

 

특히 공익성이 강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100%(개인) 또는 50%(법인)까지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 또는 사업자는 특정 연도의 기부금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더라도 이후 3년간(법정기부금은 1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보다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데 대해 “소액·다수 개인 위주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함과 아울러 법인의 경우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부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다.

 

개인이 사회복지·자선·문화·장학 등 공익목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이 소득공제(또는 손비처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령된 기부금이 취지에 맞게 공익목적으로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당 공익법인에는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증여세를 추징받거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건물이나 금융자산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을 사회복지, 장학, 문화체육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를 50~100% 비과세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쓸 경우 100% 비과세되며, 사업소득은 50~100% 비과세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