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목적사업 양도차익 '과세이연' 필요

2009.07.10 19:36:41

경제계 주장

경제계는 기업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사업부 또는 영업의 일부를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5년간 나눠서 과세하도록 세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10일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일시에 과세됨으로써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구조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법인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사업부 또는 영업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가 전액 과세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사업부 또는 영업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주민세 등의 세금이  최대 24.2%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실기업이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위해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자구책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절실하며 특히 사업양도로 확보된 자금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 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개선이유’에 대해 기업체 관계자들은 “사업양도 대금은 통상 미래에 창출 가능한 현금흐름의 합계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기업의 가정에서 본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일시과세는 미래소득에 대한 ‘선과세’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과세이연 적용 대상 양도사업의 요건은 구분경리, 총자산 대비 비율 등으로 규정해 일반 자산양도와 구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구조조정 목적여부는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개선, M&A 및 신규투자 등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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