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금납부기한 최고 9개월 연장

2009.07.13 17:43:08

국세청, 미처 신청못한 피해납세자…찾아서 세정지원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고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중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하 지방청 및 일선 관서에 시달했다.

 

세정지원대책에 따르면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동시에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했다.

 

특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도록 지시했다.

 

또한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토록 했다.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은 ▶홈택스 로그인→전자민원→인터넷 민원신청→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신청서입력→신청하기 등의 순으로 하면된다.

 

정이종 국세청 징세과장은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오는 27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앞두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고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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