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 중임배제' 국세청장 임기제 입법 발의

2009.07.15 16:08:09

임영호 의원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한창이 가운데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임영호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은 15일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되어 불명예 퇴진함으로써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국세청장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여 책임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어려운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8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 등과 함께 국세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검찰총장은 89년부터, 경찰청장은 2004년부터 각각 해당 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반면 국세청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세청장이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국세행정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영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임 국세청장 3명이 연이어 비리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불명예 퇴진한 상황에서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도 대통령의 최측근이 내정되어 대다수 국민들이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세청장이 인사권자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장의 임기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