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확대 추진

2009.07.16 12:08:40

기부금 소득공제 등 제도개선 권고안 10월까지 마련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월말까지 기부금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방식 개선 등 합리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기부규모는 대략 3.4배 확대되고, 개인 기부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면서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부의 내용면에서 보면 개인 기부의 80% 정도가 종교단체 헌금으로 사회복지 등 분야의 기부금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기부금의 규모면에서도 GDP 대비 0.9% 수준으로 미국(2007년 GDP 대비 2.3%, 'GIVING USA 2008')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제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개인이 사회복지·자선·문화·장학 등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5%(2010년부터 20%) 범위 내에서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는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경련이 2007년에 실시한 ‘기업의 기부활동에 대한 의견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22.2%가 ‘비영리단체의 사업추진과정상에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기부활동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이 아직은 기부받는 단체의 투명성과 기부금품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기부금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카드영수증과 같이 직접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받을 수 없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야 하는 등 연말정산시 불편한 점이 있다.

 

또한 정부에서 매년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을 하고 있으나 포상규모가 연간 10여명 정도에 불과하여 기부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기부금품에 대한 세제지원방식 등이 개선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면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내용적으로나 양적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공고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8월말까지 제도개선담당관실을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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