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각종 법인설립이나 주류면허기록 등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감사원의 감사관련 기록 등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국가기록원은 1945년부터 1978년까지 생산된 비공개 공공기록물 810만여건을 15일부터 공개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공공기록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인사기록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공공기록물에는 각종 수사기록과 판결문, 약식명령 등 검찰과 법원의 기록물이 절반인 400만건 정도에 달한다.
한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나라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확인할 수 있다.